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방법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출생당시 부와 모가 국적이 다를 경우 취득 가능)가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여자 : 20세가 되는 해부터 2년 이내
-남자 :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내 (일본의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전 3월 31일)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면 국적이탈 신고시 작성해야할 서류가 많이 집니다. 국적 이탈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18세가 되기 전에 꼭 하기 바랍니다. 만 15세(중학교 3학년이 되기전) 전에는 본인 없이 부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신청이 안되어 있을 경우 우선 재외국민신청을 한다.
재외국민선청시 필요서류
- 재외국민신청서
- 신청자 명의의 [한국]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일본] 호적등본과 주민표
- 신청자의 [한국과 일본] 여권 (한국여권 없을경우 생략가능)
- 동일인 확인서
- 재외국민등록 대리신청(부 또는 모)의 경우 여권 또는 재류카드
(2번부터 6번까지의 서류는 복사본 가능)
국적이탈신고시 필요서류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전 3월 31일까지 신청시)
1.국적이탈신고서
2. 국적 이탈자의 일본호적등본(원본 + 번역본)
3. 국적 이탈자의 일본 주민표 (원본 +번역본)
*일본 호적등본, 주민표 번역본의 신청인의 일본이름 옆에 한국이름기입.
*일본 호적등본, 주민표 번역시 일본력 옆에 서기도 같이 작성.
4. [국적이탈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5. [한국인 부 또는 모]-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기본/혼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6.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영사관 발급) – 재외국민신청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가능.
7. 국적이탈자의 일본여권
8. 사진(3.5×4.5) 흰색배경(한국여권사진용이라 생각됨)
9. 도장(만15세 이상 본인, 만15세 이하 부,모)
10. 한국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여권 또는 재류카드 또는 운전면허증)
11. 부∙모 중 외국국적자는 유효한 여권사본 첨부
12. 동일인 확인서. – 신고자의 외국인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인적사항이 다른경우
– 4촌이내의 친족 2인 이상이 작성한 동일인 확인서.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 및 친족관계 소명자료 제출
13. 병적 증명서 (18세 3월 31일이 경과한 경우) – 남자 대상
14. 수수료 : 인지 2,400엔 (2023년 현재) 3-4년 전에는 2200엔 이었음. 재일대사관 홈페이지에는 2,200엔이라 적혀있음. (일본내의 각 영사관마다 적혀있는 금액이 다름. 아마도 아직 업데이트를 다 못한상태 같음.)
✻ 인지 구입은 영사관의 안내서 옆에 있는 자판기에서 구입.
15.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영사관 받음)
16. 번역자 확인서 (영사관 받음)
※ 서류의 모든 서명란에 신청인의 밑 부분에 대리인 (부 또는 모) 대사관에 간 사람 이름기입 서명.
가족관계서 120엔
한국의 서류발급, 재외국민등록신청(재외국민등록신청과 동시에 재외국민등록등본 발급가능), 국적이탈신청을 하루에 끝내고 싶다면 대사관 오픈시간부터 가야 신청 완료할 가능성이 높음.
일본 내의 각 영사관마다 필요서류가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영사관 홈페이지의 내용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