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신고 (재일 한국대사관)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방법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출생당시 부와 모가 국적이 다를 경우 취득 가능)가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여자 : 20세가 되는 해부터 2년 이내

-남자 :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내 (일본의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전 3월 31일)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면 국적이탈 신고시 작성해야할 서류가 많이 집니다. 국적 이탈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18세가 되기 전에 꼭 하기 바랍니다. 만 15세(중학교 3학년이 되기전) 전에는 본인 없이 부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신청이 안되어 있을 경우 우선 재외국민신청을 한다.

재외국민선청시 필요서류

  1. 재외국민신청서
  2. 신청자 명의의 [한국]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일본] 호적등본과 주민표
  4. 신청자의 [한국과 일본] 여권 (한국여권 없을경우 생략가능)
  5. 동일인 확인서
  6. 재외국민등록 대리신청(부 또는 모)의 경우 여권 또는 재류카드

(2번부터 6번까지의 서류는 복사본 가능)

 국적이탈신고시 필요서류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전 3월 31일까지 신청시)

1.국적이탈신고서

2. 국적 이탈자의 일본호적등본(원본 + 번역본)
3. 국적 이탈자의 일본 주민표 (원본 +번역본)

   *일본 호적등본, 주민표 번역본의 신청인의 일본이름 옆에 한국이름기입.

   *일본 호적등본, 주민표 번역시 일본력 옆에 서기도 같이 작성.

4. [국적이탈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5. [한국인 부 또는 모]-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기본/혼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6.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영사관 발급) – 재외국민신청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가능.
7. 국적이탈자의 일본여권
8. 사진(3.5×4.5) 흰색배경(한국여권사진용이라 생각됨)
9. 도장(만15세 이상 본인, 만15세 이하 부,모)
10. 한국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여권 또는 재류카드 또는 운전면허증)
11. 부∙모 중 외국국적자는 유효한 여권사본 첨부

12. 동일인 확인서. – 신고자의 외국인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인적사항이 다른경우

 – 4촌이내의 친족 2인 이상이 작성한 동일인 확인서.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 및 친족관계 소명자료 제출

13. 병적 증명서 (18세 3월 31일이 경과한 경우) – 남자 대상

14. 수수료 : 인지 2,400엔 (2023년 현재) 3-4년 전에는 2200엔 이었음. 재일대사관 홈페이지에는 2,200엔이라 적혀있음. (일본내의 각 영사관마다 적혀있는 금액이 다름. 아마도 아직 업데이트를 다 못한상태 같음.)

✻ 인지 구입은 영사관의 안내서 옆에 있는 자판기에서 구입.

15.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영사관 받음)

16. 번역자 확인서 (영사관 받음)

※ 서류의 모든 서명란에 신청인의  밑 부분에 대리인 (부 또는 모) 대사관에 간 사람 이름기입 서명.

가족관계서 120엔

한국의 서류발급, 재외국민등록신청(재외국민등록신청과 동시에 재외국민등록등본 발급가능), 국적이탈신청을 하루에 끝내고 싶다면 대사관 오픈시간부터 가야 신청 완료할 가능성이 높음.

일본 내의 각 영사관마다 필요서류가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영사관 홈페이지의 내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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